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때 총액 입찰도 허용

이성훈 기자 2023. 9.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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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엔 과도한 공사비 산정 막으려 상세도면 바탕으로 단가 적어내는
구체적 내역 입찰 방식만 허용… 대신 사후 공사비 검증 방식 도입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겨지면서,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기준도 개정한다. 입찰 때 구체적 내역 대신 입찰 총액만 쓰는 ‘총액 입찰’을 허용하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하고, 용적률과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대안 설계’를 막아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 내역 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을 총액 입찰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내역 입찰은 시공사가 철근과 콘크리트 등 공사 자재의 물량을 토대로 단가와 금액을 써내는 것이다. 무분별한 공사비 산정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시 설계 수준의 도면이 필요해 사업시행 인가 이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 이후로 당겨지면서 기본 설계 수준의 도면을 바탕으로 입찰 총액만 기재한 방식(총액 입찰)을 허용하고, 나중에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설계를 바꿔 공사비를 올리는 경우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안 설계 범위도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된다. 과대 홍보를 막기 위해 합동 홍보 설명회, 공동 홍보 공간 이외에 개별적인 홍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입찰 참여자가 정비계획을 벗어난 설계안을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을 위반하면, 입찰 결과는 무효로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중요 문서 심사 이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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