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 변경 가능하도록 ‘조정위원회’ 운영

이성훈 기자 2023. 9. 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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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조달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이달 11일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다.

국토부가 PF 조정위원회를 다시 운영하기로 한 것은 최근 건설공사비와 미분양 증가, PF 금리 인상 등으로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를 통해 사업에 애로가 있는 부동산 PF 사업 조정 신청을 받고, 조정위가 심의해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거쳐 사업기간 연장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조정계획안이 마련된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사업은 모두 조정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이나 단순민원 관련 사항은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조속히 지원하고 조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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