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심하다고···대낮에 모르는 여성에 '벽돌' 투척한 60대女

김태원 기자 2023. 9. 1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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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걷다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벽돌을 던진 6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15분께 파주시 거리에서 길을 가던 여성 B씨를 향해 벽돌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무게 3.4kg짜리 벽돌을 집어들어 던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을 바로 입으라고 벽돌을 던졌다"며 횡설수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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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거리를 걷다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벽돌을 던진 6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15분께 파주시 거리에서 길을 가던 여성 B씨를 향해 벽돌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무게 3.4kg짜리 벽돌을 집어들어 던졌다.

다행히 벽돌이 B씨 옆쪽에 떨어지면서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을 바로 입으라고 벽돌을 던졌다"며 횡설수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더라도 가해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던진 것으로 판단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분석 후 A씨를 불러 자세한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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