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선자 열명 중 한명 기소되는 조합장 선거, 무슨 꿀단지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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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혼탁 선거 양상이 반복됐다.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범이 836명에 달하고, 금품선거로 인한 구속자도 33명이나 된다.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인 조합원 수가 수백에서 수천 명에 불과하고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 각종 인연으로 얽혀 있어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스스럼없이 이뤄지고 있다.
공명·투명한 조합장 선거가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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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혼탁 선거 양상이 반복됐다.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범이 836명에 달하고, 금품선거로 인한 구속자도 33명이나 된다. 입건된 당선자는 총 226명으로, 검찰은 이 중 103명을 기소했다. 전체 당선자 1346명을 두고 보면 열 명 중 한 명꼴로 기소된 셈이다. 난장판이 따로 없다.
유형별로는 가장 후진적 구태인 금품선거사범이 1005명(6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흑색선전사범 137명(9.5%), 사전선거운동사범 57명(4%) 순이다. 조합장 선거가 이처럼 최악의 저급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책임에 비해 조합장이 갖는 권한이 너무 크다. 4년 임기 동안 억대 연봉 외에 지역농협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인사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역농협의 ‘오너 대표’처럼 된다.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인 조합원 수가 수백에서 수천 명에 불과하고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 각종 인연으로 얽혀 있어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스스럼없이 이뤄지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 현직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누가 나섰는지, 누가 유권자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서 조합장의 다선화·고령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각종 조합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퇴행의 선거를 방치해선 안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회는 이를 잘 심의해 만연한 불법 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 농산물 가공, 유통 등 푸드테크 사업이 발달하면서 조합장의 전문 역량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농협·수협이 농어민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공명·투명한 조합장 선거가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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