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체 피하려다…’ 3명 사상 사고 20대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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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동물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만큼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이상 공소기각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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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이라 평가 어려워”
동물 사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8시 47분쯤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 도로의 동물 사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해당 차량 뒷좌석에 있던 B(8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피해 승용차 탑승자 중 4명 모두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동물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만큼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이상 공소기각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갑자기 뛰쳐나온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이미 방치된 동물 사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고 일출 이후 시간대였던 점 등을 볼 때 주의 의무를 다했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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