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K재단’, 삼성에 출연금 50억 돌려줘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K스포츠재단이 제일기획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각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최근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기업들의 승소가 이대로 확정되면 K스포츠재단은 제일기획, 삼성생명, 에스원에 출연금 각각 10억원, 30억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앞서 5억 원을 낸 CJ제일제당과 7억 원을 낸 KT도 각각 1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외부인이 재단을 사실상 지배해 대기업에 돈을 요구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만큼 기업들이 이를 미리 알았다면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기업들에 ‘한국 스포츠 위상 강화’ 등을 설립 목적으로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수익을 위해 설립됐고 그 과정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됐다”며 “기업들은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재단의 표면적인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만을 고려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설립 자체에 현저하게 위법했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출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15년 10월 설립된 K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2015년 12월에 설립된 K스포츠재단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업들에 출연금 납입을 요청했고 기업들은 총 288억원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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