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K스포츠재단이 받은 출연금 50억, 삼성에 돌려줘야”

김응열 2023. 9. 10. 22: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K스포츠재단이 삼성 계열사들에게 총 50억원의 출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K스포츠재단이 제일기획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도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스포츠재단,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K스포츠재단이 삼성 계열사들에게 총 50억원의 출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K스포츠재단이 제일기획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도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K스포츠재단은 제일기획과 삼성생명, 에스원에 출연금 각각 10억원, 30억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설립 목적을 기업들에게 ‘한국 스포츠 위상 강화’ 등으로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수익을 위해 설립됐고 그 과정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됐다”며 “기업들은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재단의 표면적인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만을 고려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출연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립 자체에 현저하게 위법했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출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10월 설립된 K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박 전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 설립 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직접 문화·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재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해 12월 K스포츠재단이 만들어졌고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업들에게 출연금 납입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총 288억원을 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재단은 청산 절차를 밟았으나 출연금은 돌려주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에 제일기획 등 삼성 계열사 3곳은 2019년 8월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반환을 요청했고 재단은 지난해 11월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