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 절반 "아가씨, 아줌마로 불린 적 있다"

김효진 2023. 9. 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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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 절반 이상이 '아가씨', '아줌마' 등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괴롭힘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여성 노동자의 45.1%가 성차별적 편견에 바탕을 둔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가씨·아줌마 등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본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여성 2명 중 1명꼴로(55.9%)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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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임금 적을수록 부적절한 호칭 경험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여성 노동자 절반 이상이 '아가씨', '아줌마' 등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성차별적 괴롭힘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여성 노동자의 45.1%가 성차별적 편견에 바탕을 둔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노동자(14.2%)의 3.2배 수준이다.

특히 '아가씨·아줌마 등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본 적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여성 2명 중 1명꼴로(55.9%) '있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성차별적 호칭을 들어본 경험은 비정규직 여성(60.3%)이 정규직 여성(50.7%)보다 많았다.

또한 여성 노동자의 26.9%는 ‘연애·결혼·출산 질문’과 같은 사생활 간섭을, 이 중 28.7%는 외모 지적을 경험해 남성보다 2~3배 이상 성차별적 폭력 피해를 입었다.

한 여성 직장인은 "사장이 결혼을 앞뒀거나 기혼인 여직원에 자녀계획을 묻거나 피임 여부를 물으며 성희롱을 일삼았다"라고 직장갑질119에 제보하기도 했다.

일터에서 원치 않은 구애를 당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11.0%, 구애를 거절하자 일터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였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14.7%가 원치 않는 구애를 받았다고 응답해 정규직 남성(2.5%)의 6배에 육박했다.

임금 수준에 따른 차이도 컸다. 월 500만원 이상 받는 직장인의 16.4%가 성별에 따른 부적절한 호칭을 들었다고 답했다. 월 300만∼500만원 22.6%, 150∼300만원 38.4%, 150만원 46.2% 등 임금이 적을수록 '아줌마'나 '아저씨' 등으로 불린 경우가 많았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규율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괴롭힘을 방치하면 성희롱이나 고용상 차별, 스토킹 등 더 큰 폐해로 이어져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직장에서의 젠더 폭력 근절은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대책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10일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응답자 가운데 여성은 435명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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