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정의로운 사회 위해 선원 구하라법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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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상식과 정의에 맞는 사회를 위해 선원 구하라법인 '선원법'과 '어선원 재해보험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선원 구하라법 등이 통과되면 자녀가 어릴 때 도망갔다가 그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재산과 보험금, 합의금 등을 모두 가져가 버리는 인면수심의 비인간적 행위들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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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상식과 정의에 맞는 사회를 위해 선원 구하라법인 ‘선원법’과 ‘어선원 재해보험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선원 구하라법'은 선원 사망 시,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사망한 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김씨를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며 "현재 생모는 김씨의 누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행법상 보험금 수급권은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어 1심, 2심 판결 모두 생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살 때 버리고 가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과 보험금을 모두 다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김씨가 남기고 간 재산과 보험금 등은 김씨를 양육했던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선원 구하라법 등이 통과되면 자녀가 어릴 때 도망갔다가 그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재산과 보험금, 합의금 등을 모두 가져가 버리는 인면수심의 비인간적 행위들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사망 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가족들은 처음부터 그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속결격사유’ 방식의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 통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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