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 떠먹이다 환자 질식사…요양보호사 집행유예

김호 2023. 9. 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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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요양원 입소 환자에게 음식을 급하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59살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천히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삼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모 요양원에서 치아가 없고 삼킴 장애가 있는 80대 환자의 입 안에 1분 20초 동안 5차례 죽을 떠먹이면서 기도가 막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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