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 도박 장소 개설·운영한 60대 징역 8개월
신주현 2023. 9. 10. 21:51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투견 도박장을 열어 운영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중순 영천에 있는 농사용 창고를 빌려 투견 도박장으로 바꾼 뒤, 도박자들을 모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사행성 도박을 위해 투견끼리 서로 잔인하게 싸우게 하는 학대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골든타임’ 다 돼가는데…피해 더 커지는 이유는?
- 윤 대통령, G20서 우크라이나 23억 달러 지원 발표…“재건 참여 확대 기대”
- 러 동방포럼 개막했는데…김정은 오나? 안 오나?
- 이재명, 조서 서명 거부…검찰 “12일 재소환 통보”
- 지금 교실에선 무슨 일이?…현직 교사가 말하는 ‘교권’ [뉴스를 만나다]
- 단백질 보충제 뚜껑 여니 필로폰?…3개국 연계 마약조직 적발
- 주머니에, 봉지에 쏙쏙…양주 4병 눈 깜짝할 새 절도
- 임플란트 심고 누런 콧물…‘임플란트 축농증’ 주의보
- [단독] 채수근 상병 소속 사단장, 대대장 땐 ‘1박2일’ 출연 해병 순직…“징계 없었다”
- 상대적으로 사회환원 인색한 외국계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