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항' 항만시설사용료 창원시 세입으로 변경 확정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9. 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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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올해 4월 이양받은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내년부터 국가 세입이 아닌 창원시 지방 세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진해항 관리‧운영 특례사무와 함께, 재정 권한까지 확보하게 됐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시는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신항 등 무역항 3곳을 보유한 항만도시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에 대한 항만 운영과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했다. 내년부터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창원시 지방 세입으로 변경돼 지역 특수성에 맞는 항만 개발과 그로 인한 수혜를 시민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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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권한 확보로 창원시 특색에 맞는 항만개발 가능
진해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올해 4월 이양받은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내년부터 국가 세입이 아닌 창원시 지방 세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진해항 관리‧운영 특례사무와 함께, 재정 권한까지 확보하게 됐다.

창원시는 항만관리‧운영 및 정책에 관한 역량 강화와 장래 부산항 진해 신항 확장에 따른 국가항만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관리의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 관리 이전을 건의해 지난 4월 27일 자 지방분권법 개정 시행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 관리‧운영 특례사무 101건을 이양받았다.

시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 세입 변경은 진해항 운영 업무를 인계받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시 자체 재원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알게 됐다. 시는 항만법 제4조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찾아 6월과 7월 2차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진해항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두 부처에서도 당위성을 인정하고 2024년 정부예산 심의를 거쳐 수용했다.

시는 매년 20억 이상의 항만관리 재원이 마련되면서 노후 항만시설의 개선, 항만 사고 방지를 위한 항만 안전점검관 채용, 항만 내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진해항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친화적 항만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시는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신항 등 무역항 3곳을 보유한 항만도시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에 대한 항만 운영과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했다. 내년부터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창원시 지방 세입으로 변경돼 지역 특수성에 맞는 항만 개발과 그로 인한 수혜를 시민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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