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항' 항만시설사용료 창원시 세입으로 변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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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올해 4월 이양받은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내년부터 국가 세입이 아닌 창원시 지방 세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진해항 관리‧운영 특례사무와 함께, 재정 권한까지 확보하게 됐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시는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신항 등 무역항 3곳을 보유한 항만도시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에 대한 항만 운영과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했다. 내년부터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창원시 지방 세입으로 변경돼 지역 특수성에 맞는 항만 개발과 그로 인한 수혜를 시민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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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올해 4월 이양받은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내년부터 국가 세입이 아닌 창원시 지방 세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진해항 관리‧운영 특례사무와 함께, 재정 권한까지 확보하게 됐다.
창원시는 항만관리‧운영 및 정책에 관한 역량 강화와 장래 부산항 진해 신항 확장에 따른 국가항만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관리의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 관리 이전을 건의해 지난 4월 27일 자 지방분권법 개정 시행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 관리‧운영 특례사무 101건을 이양받았다.
시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 세입 변경은 진해항 운영 업무를 인계받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시 자체 재원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알게 됐다. 시는 항만법 제4조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를 찾아 6월과 7월 2차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진해항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두 부처에서도 당위성을 인정하고 2024년 정부예산 심의를 거쳐 수용했다.
시는 매년 20억 이상의 항만관리 재원이 마련되면서 노후 항만시설의 개선, 항만 사고 방지를 위한 항만 안전점검관 채용, 항만 내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진해항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친화적 항만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시는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신항 등 무역항 3곳을 보유한 항만도시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에 대한 항만 운영과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했다. 내년부터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창원시 지방 세입으로 변경돼 지역 특수성에 맞는 항만 개발과 그로 인한 수혜를 시민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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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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