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이근의 '쿨내' 나는 해명···“몰랐으니까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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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이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1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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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이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 글을 통해 P.S.라고 적은 뒤 “아 그리고···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NO PROBLEM(문제 없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 글에는 10일 오후 7시 기준 680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형님을 응원하긴 합니다만 법을 몰랐다고 해서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 노 프라블럼이 아니다"거나 "면허취소인데 운전하면 몰랐다니···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1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했다. 이씨의 차를 본 경찰이 차에 연락처가 없자 차적조회를 했고 이씨 명의의 차량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무면허 상태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을 인정했다”며 “조만간 일정을 잡고 이 전 대위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3월 외교부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구역인 우크라이나로 가 국제여단 의용군으로 참전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이씨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다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또 이씨는 올해 들어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그는 지난 3월20일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 7월22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첫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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