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교실에선 무슨 일이?…현직 교사가 말하는 ‘교권’ [뉴스를 만나다]
[앵커]
'교권 회복'을 외쳐온 전국 교사들의 주말 집회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다 이번 주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또 한 명의 초등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무너진 교권을 일으켜세우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뉴스를 만나다>, 오늘은 현직 교사 한 분을 모시고 이 문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용인둔전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하동준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집회가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일단 한주 정도 쉬어가자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답변]
이번 주는 (국회) 법안소위 결과를 좀 켜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교권 4법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 날인 9월 8일에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선생님들께서 좀 그 사안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 선생님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9월 16일에 다시 내가 집회를 같이 시작해 보겠다라고 지금 제안해서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이 집회가 시작됐고 이후에 대전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특히 이 분은 교사 집회에도 참가해오다가 그런 선택을 했는데, 동료 분들 충격이 참 클 것 같아요.
[답변]
무력감이나 답답함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동료를 또 잃었다는 슬픔에 또 빠지신 분들 그리고 교육 당국의 대처가 왜 이렇게 미흡한가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는 분들까지 이른바 전반적인 충격이나 분노가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전 교사의 경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단 얘기가 있습니다.
교권 추락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비일비재한 일인가요?
[답변]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아이가 한글을 전혀 못 떼고 있어서 매일 알림장 쓰기랑 교과서에 나오는 간단한 문장 쓰기 3개 정도를 지도를 며칠 했는데 보호자가 바로 교장실로 찾아와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가혹한 지도를 하는 담임 교사를 당장 교체해라.' 이런 민원을 받아본 적도 있고요.
방법적으로 잘못된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것처럼 폭력이나 욕설 이런 협박 이런 민원들이 있죠.
욕설이나 협박 폭력 협박 같은 경우에는 조사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사례여서 겪으시는 선생님들 너무 많으시고요.
[앵커]
일주일 전쯤 교육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정서적 학대로 곡해되면서 '기분 상해죄'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기분 상해죄'...
그만큼 훈육이 힘들어졌단 얘기겠죠?
[답변]
훈육이라고 하면 흔히들 아이들을 혼내고 벌 주는 거를 생각하시는데 원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이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을 배우는 과정을 가르치는 걸 훈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을 참아내면서 성장하는 것인데 선생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지금 이 문제가 아동학대의 문제로 지금 넘어가는 거를 가장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집회나 선생님들 정책 토론에서도 계속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 법 자체가 저희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가정이나 시설 같은 데서, 학대당하면 안 되는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될 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키려고 만들어진 법안인데 지금 이 법안이 이 법률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을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 그래서 정서 학대다라고 선생님들을 공격하거나 또는 곤란에 빠뜨리는 무기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앵커]
과거에는 선생님들의 물리적 체벌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됐고, 오히려 그 '반대' 상황,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답변]
가볍게는 수업의 흐름을 끊거나 방해하는 수준부터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사를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또는 코로나 이후에 크게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사이버 폭력이나 초상권 침해 이런 문제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사실 어떠한 수단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앵커]
어쩌다 우리 공교육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담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게 오래도록 '곪아온' 문제일 텐데,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답변]
선생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일단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선생님이나 학교가 책임져야 될 과도한 책임을 전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을 아이들을 같이 지도하는 교육의 동반자라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학교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냥 '서비스 종사자'로 이렇게 보기 때문이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가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 자체가, 일상적이고 공공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육 활동이 왜 정서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좀 빠르게 내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집회에 나왔던 구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
정말 당연하게 해야 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 현장에 대한 안타까운 절박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예,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 이 집회 문구처럼 아주 기본적인, 정말로 기초적인 이 교육 체제가 빨리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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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경 기자 (pjk0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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