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과외 전수조사…학원 심야교습 점검
서울시교육청이 고액 과외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앞으로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비와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을 고지해야 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오는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 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2027년까지 개인과외 교습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 과외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에 등록된 사교육 운영 형태 중 개인과외 교습자의 비중이 51%로 가장 높았고, 학원(29%)과 교습소(20%)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난 7월 기준 2만8156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교습비 신고 금액 및 교습시간(오전 5시~오후 10시) 준수 여부와 교습 장소 등을 점검한다.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따라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야 하며, 적발될 경우 위반 시간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된다.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이 월 1회 직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이 시기 방역점검에 중점을 두면서 심야교습 적발 건수가 적었으나 코로나 이후 불법 심야교습 적발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심야교습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밖에 초등 의대입시반, 방학 중 불법 캠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이어가고, 거짓·과대 광고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184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9건이 처리됐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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