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실 거부' 허상수 진실화해위원 임명 촉구…민주당 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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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몫 비상임위원에 허상수 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의 임명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허 대표에 대한 진실화해위원 임명 요청서를 인사혁신처에 보냈다.
국회는 지난 2월 24일 본회의에서 허 대표의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실은 지난 4월 진실화해위 2기 위원 6명 중 허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명만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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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사무처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몫 비상임위원에 허상수 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의 임명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허 대표에 대한 진실화해위원 임명 요청서를 인사혁신처에 보냈다.
국회는 지난 2월 24일 본회의에서 허 대표의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실은 지난 4월 진실화해위 2기 위원 6명 중 허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명만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허 대표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인한 결격 사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표는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한 노조를 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국가보위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2021년 허 대표는 재심을 청구해 노조결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건조물 침입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선고 유예를 받았다.
민주당은 탈락 사유가 부당하다며 선고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허상수 대표를 다시 추천했다. 선고유예는 2년이 경과하면 공소 자체가 무효(면소)가 된다.
허 대표는 국회 표결을 다시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실화해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8명(여당 4명·야당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야당 몫 1명만 공석인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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