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시민수습대책위원장 유족, 국가 상대 소송 '승소'
구영슬 2023. 9. 10. 2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고(故)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구금돼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던 故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8,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고(故)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구금돼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던 故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8,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c광주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