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가 우리집 창고?…선반 설치까지 한 ‘민폐갑’ 이웃 황당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9. 10. 21: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아파트 공용 복도에 진열대를 설치하고 개인 물건을 빼곡하게 쌓아둔 입주민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현재 논란 중인 아파트 복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이 글에는 사진 한 장이 함께 첨부돼 있다.

사진을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 코너에 5단짜리 철제 진열대가 설치돼 있다. 진열대에는 다양한 생활용품과 캠핑용품으로 보이는 물건이 수납돼 있다. 수납대 옆으로 자전거와 접이식 유아차, 펼쳐진 우산 등이 자리 잡았다.

누리꾼들은 “이런 진상은 처음 봤다”, “복도는 우리 땅이냐?”, “창고 하나를 만들었네”, “공용공간에 놔뒀으니 저 물건 같이 쓰면 된다”, “저 위치에 호실이 하나니까 문제는 없어 보인다”, “우리 집이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침범만 안 하면 이해해 주자”, “옆집과 합의했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등 다영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통로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인 물품이고 즉시 치울 수 있어 피난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나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