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N이슈] 두 초임교사의 죽음‥유가족 빼고 조사 끝?
[뉴스데스크]
◀ 앵커 ▶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던 두 초임교사.
고 김은지, 고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본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두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유가족들은 행여 '면죄부' 같은 결론만 나오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합니다.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첫 학교 발령 한 달 만에 생긴 우울증, 4년 뒤 김은지 선생님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 김은지 아버지] "학교에서 따로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단순 추락사고로 끝난 상황이죠."
'결정적 계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개인적 취약성으로 보여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순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장원/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의료기록, 일기장 이런 것들을 보면 교육 활동과 관련한 업무 스트레스로 엄청 힘들어하다가 사망하셨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6개월 뒤 생을 마감한 이영승 선생님, 현재 순직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자택에서 숨진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 이영승 아버지] "<진상조사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무조건 사망이에요. 사망. 밖에서 죽었으니까 사망. 집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냥 우울증이고, 개인 사고…"
공무상 순직 심의에선 업무와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악성 민원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그로 인한 우울증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기나 유서 같은 간접 정황 말고는, 대부분의 증거는 학교 측에 있습니다.
유가족이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고 이영승 유족/2022년 6월 15일 전화통화] "교감선생님, 그러면 저희 처남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누구랑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요?"
[호원초 교감/2022년 6월 15일 전화통화] "아,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뒤늦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은폐됐던 지난 2년 동안 대부분의 증거도, 증인도 사라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서이초 사건처럼 '증거 없음', '혐의 없음' 같은 면죄부만 내놓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기간 20여 일 동안, 유가족 대면조사는 물론 악성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송수연/경기교사노조 위원장] "두 선생님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은 그저 개인적 취약성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국공립 교사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탓에 모두 '원인불명'이고,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도 없습니다.
같은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 때문에 학교를 휴직한 경기도 교사는 무려 1천 531명.
전체 질병휴직의 30%에 달합니다.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여전하고, 제2의 김은지, 제3의 이영승 선생님들은 홀로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석 /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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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기자(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336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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