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PF 88곳 휘청이자 국토부, 10년만에 지원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9.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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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조정위원회 재가동
사업계획 변경 등 검토
11일부터 조정신청 접수

국토교통부가 10일 '민관합동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10여 년 만에 재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만큼 PF 사업장의 부실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관합동 사업장과 순수 민간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PF 사업장은 약 3600곳이다. 이 중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10% 정도인 350건으로 추산됐다. 국토부가 이날 재가동하기로 한 조정위원회는 이 중 민관합동PF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가 조정위원회 재가동에 앞서 진행한 사전조사에 따르면 88건의 애로사항이 민관합동PF 사업장들로부터 접수됐다. 대부분 복합개발사업장으로, 이미 PF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다. 경기도 고양 CJ라이브시티, 김포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된 애로사항 중엔 공사비가 갑자기 늘어난 사업장, 사업성이 떨어져서 용도변경 또는 사업 규모 축소를 희망하는 사업장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88건 중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변경요구가 14건, 공사비 인상 요구는 52건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11일부터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신청 대상이 된다.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조정 사항은 제외된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받은 사업장들 중 선별과정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 사업기간 조정 등 민간출자자와 공공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에 나선다. 민간사업자와 공공발주처가 상호 합의해야 조정이 이행된다.

국토부가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운영했던 것은 2012~2013년이다. 당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된 조정위원회는 2년간 7건을 선정해 4건에 대해 조정을 결정했다. 당시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개발사업은 주거 비율과 가구 수를 높이고 상업용지 내 오피스텔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조속히 지원하고 조정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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