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당하자 스토킹 한 20대...알바 가게 찾아가 맥주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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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별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고백을 거절한 B씨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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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행하려 한 것 아닌 점은 고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별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고백을 거절한 B씨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인천시 계양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20·여) 씨를 찾아가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또한 식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상가 화장실에서 나온 B 씨에게 맥주를 뿌리기도 했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다"면서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가량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맥주병으로 폭행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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