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은 유부남 상사가 자꾸 만나자고…거절했더니 일 시킨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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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이들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 직장인 2명 중 1명은 직장 내에서 '아가씨' 등 성차별적 호칭으로 불린 경험이 있는데 이는 남성 직장인(12.4%)의 4.5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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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발전 위험…대책 마련 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유부남 상사가 사적인 만남을 요구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워 웃으며 참았더니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밤에 전화합니다. 제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혹독하게 일을 시키겠다고 협박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젠더폭력 특별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설문 결과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일터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한 비율이 14.7%로, 여성 직장인 평균(11%)보다 높았고 정규직 남성(2.5%)보다는 무려 5.8배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구애에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내포된 만큼 구애 행위가 직장 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중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직장인 44.5%는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장인 84.9%는 스토킹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직장 내 성범죄 및 젠더폭력의 예방 책임은 좁게는 사업주, 넓게는 정부에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이들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2명 중 1명(48.2%)은 직장 내 성범죄 및 젠더폭력 피해 이후 회사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73.8%)은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젠더 폭력 발생 시 회사와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여성 직장인은 각각 64.1%, 87.4%였는데 이는 남성 직장인보다 20%씩 높았다.
또 여성 직장인 2명 중 1명은 직장 내에서 ‘아가씨’ 등 성차별적 호칭으로 불린 경험이 있는데 이는 남성 직장인(12.4%)의 4.5배에 달한다.
“여자가 이래선 안돼” 등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혐오표현을 들어봤다는 여성 직장인도 45.1%를 차지했다. 같은 질문에 남성 직장인은 14.2%만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하나의 극단적 젠더 폭력이 발생했다면 그에 앞서 부적절한 호칭, 구애 갑질 등 수많은 성차별 괴롭힘이 있다”며 “직장의 젠더폭력 근절은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대책 마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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