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이웃이었는데…” 다문화 가정 안타까운 화재 사고로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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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8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15층 규모의 아파트 7층에 사는 A 씨(44)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119소방대원들은 30여 분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A 씨와 아들(3), A 씨의 베트남 국적 장모(56)는 이미 아파트 화단 아래로 추락한 상태였다.
농산물 시장에서 A 씨가 사 온 과일을 아내가 가게에서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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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8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15층 규모의 아파트 7층에 사는 A 씨(44)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119소방대원들은 30여 분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A 씨와 아들(3), A 씨의 베트남 국적 장모(56)는 이미 아파트 화단 아래로 추락한 상태였다. A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외할머니 품에 안겨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아들은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가족 3명이 1, 2분 가량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 추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 온 A 씨의 베트남 국적 아내는 쓰러진 채 오열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A 씨 가족은 집 근처 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산물 시장에서 A 씨가 사 온 과일을 아내가 가게에서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웃 주민들은 “A 씨가 팔고 남은 과일을 경로당 등 이웃에 자주 나눠 줘서 평판이 좋았다”고 전했다.
소방 조사 결과 이곳은 1992년 2월 준공된 아파트라 화재 등 비상시 베란다나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인 ‘경량 칸막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량 칸막이는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나 합판으로 제작된 벽이다. 비상 대피시 망치 등 도구로 때리거나 성인 남성이 발로 차면 쉽게 부서져 이곳을 통해 대피할 수 있다. 주택법상 경량 칸막이 등 피난시설 구비 규정은 1992년 7월 신설돼 해당 아파트는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경찰과 소방은 10일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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