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신장 등 역점사업 타격…일각 “항소심 무죄 배제 못해”

김미희 기자 2023. 9. 10. 1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민선 5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임기 1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이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학력 신장, 인성 교육 등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육현장 혼란 우려

- 청사 이전·서부산권 명문고 유치
- ‘아침 체인지’ 등 주요 사업 위태

- “최종심까지 정책 공백 키우다
- 결국 직 상실로 결론날까 걱정”
- 교육감 잇단 사법리스크 성토도

지난해 7월 취임한 민선 5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임기 1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이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학력 신장, 인성 교육 등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직 사회에서는 교권 추락으로 힘든 시기에 현직 교육감이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 8일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10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교육계에선 대법원에서 하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예상되는 교육 공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부산지역 A 교사는 “아침 학교 체육활동(아침 체인지) 등 각종 정책 추진에 힘이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B 교사는 “교권 문제로 심란한 상황인데 교사를 지켜줘야 할 교육감이 법을 위반하고 선거 운동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학생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할지 걱정이다. 잘못은 교육감이 했는데 부끄러움은 왜 교사 몫인지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 인사는 “내년 재선거 여부가 빨리 확정돼야 부산 교육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최종심까지 끌면서 사실상 ‘식물 교육감’ 상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박모 씨는 “지역 교육계의 어른이 재판에 불려 다니다가 옷을 벗게 된다면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기 도중 하차할 경우 막대한 재선거 비용은 물론 교육계 혼란 등 유무형의 사회적 손실까지 우려된다. 교육 정책 추진의 일관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현재 시교육청에선 서부산권 명문고 유치, 청사 이전 등에 관한 협의가 추진 중인데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하 교육감의 중요 정책으로 이달부터 전국서 처음 중1 대상의 컴퓨터 기반 평가(CBT)인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 중인데, 계속 시행될지가 미지수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추진하기에 앞서 치러져 기준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정책이다.

일각에서는 비슷한 판례를 봤을 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하 교육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 낸다면 선고유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대 민선교육감도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4일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감사관 임기를 불법으로 연장한 혐의로 김석준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교육감은 이모 전 감사관을 2016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 번 연임시켜 7년 동안 임용, 감사관 임기를 최대 5년으로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설동근 전 교육감은 2016년 총선 때 사전선거 운동을 벌이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혜경 전 교육감은 2012년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고가 옷(18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