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사 해외진출 위해 차입목적 제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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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차입 목적 제한을 완화하고 차입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 보험 사업에 한정해 자금 차입 목적 제한을 완화하거나 자금 차입 범위를 확대해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등을 활용해 효율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 안정적인 초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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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차입 목적 제한을 완화하고 차입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보험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경제성장률 하락·인구고령화·시장 포화 등으로 성장성 및 확장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다수의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 4개사, 손해보험 7개사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11개국에 39개의 해외점포(사무소 제외)를 설치해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2018년 말 기준 35개의 해외점포 운영과 비교했을 때 큰 증감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제8차 금융규제혁신위원회의를 통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지 영업 확대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금융위는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관련 규제 완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 완화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된 규제의 합리적 개선 △보고·공시 규정의 유연한 적용 기준 마련 △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제재 이상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 개선안을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사업에 적극 활용한다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자금조달, 자회사 자산운용 지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 보험 사업에 한정해 자금 차입 목적 제한을 완화하거나 자금 차입 범위를 확대해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등을 활용해 효율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 안정적인 초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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