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무 화사, 대학축제서 선정적 춤…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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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학 축제 중 선보인 퍼포먼스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강경모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 5월 가수 화사 씨의 대학교 축제 무대.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안무를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로 빠르게 퍼지며 선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 '학생학부모인권연대'는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키고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며 화사 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화사 씨를 불러 안무 의도와 배경 등을 조사하는 한편 기획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경찰은 화사 씨의 안무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 검토 중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2005년 생방송 음악방송 중 성기를 노출한 한 인디밴드는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가수 지드래곤 씨는 공연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안무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입건유예를 내렸습니다.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몇 초에 불과해 음란에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고의성이 있고 수위가 높은지에 따라 공연음란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한규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민감한 신체 부위를 반 정도라도 일부분을 노출했다든가, 아니면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공연 내내 반복을 했다든가 이런 측면을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전문가 사이에서는 화사 씨의 안무가 퍼포먼스의 일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향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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