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보호 4법 여야 합의 불발 -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힘들듯 - 입법 지지부진에 교원단체 분노 - 정부, 마음건강 회복 지원키로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의견차를 보이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상임위 합의가 늦어지자 교육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교원 단체는 본회의가 열리는 이달 21일까지 여야 합의를 끝내고 입법 완료를 촉구했다. 특히, 대전과 충북에서 또다시 교사 2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직사회의 비통함은 커지고 있다.
10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리지 않도록 조사·수사 절차를 정비하고,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권침해 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애초 국회는 지난 7일 법안소위,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이달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일부 내용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21일 본회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이번 주 다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교직 사회에서는 ‘교권보호 4법’ 입법이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다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원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야가 관련 입법을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여야 간 이견으로 교육부가 공언했던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교권보호 추가 입법에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정부와 여야의 입법 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수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 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끝내 숨졌다. 올해로 20년 차 교사인 A 씨는 지난 7월 실시한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다른 친구의 목을 조르거나 수업 중 고함을 치는 학생을 지도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례를 직접 작성해 제보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서이초 사건 이후 유독 더 힘들어했고,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석에 대한 교육부의 강경 조치로 부담감도 상당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7일 청주에서도 한 교사가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사의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올해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 대상 특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이뤄지는 예방적 프로그램과 전문치료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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