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사범 무더기 입건… 70%가 ‘금품 살포’

백준무 2023. 9. 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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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를 통해 1441명을 무더기로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조합장선거의 공소시효 완성일인 이달 9일까지 선거사범 1441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선거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지만,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만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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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농·수협·산림조합장선거 수사
6개월간 1441명 적발 836명 기소
4년 전 선거比 입건·기소 10% ↑
구속 33명 전원이 ‘금품선거사범’
“단기 공소시효 연장 등 개선 필요”

검찰이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를 통해 1441명을 무더기로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33명은 구속했다. 입건된 이들 10명 중 7명은 금품선거사범인 것으로 집계돼,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금품선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조합장선거의 공소시효 완성일인 이달 9일까지 선거사범 1441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836명을 기소했으며 33명을 구속했다. 2019년 3월 실시된 제2회 선거와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10.6%, 기소 인원은 10.1% 증가했다. 다만 구속 인원은 21.4%(9명)가 줄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린 지난 3월 8일 한 투표소에서 조합원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005명으로 전체 입건 인원의 69.7%를 차지했다. 구속된 33명 또한 모두 금품선거사범에 포함됐다. 검찰은 조합장선거의 경우 특별한 선거 이슈가 없고 유권자 수도 적어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 투표 경향이 지역사회 내 사적 관계에 얽매인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흑색선전 137명(9.5%), 사전선거운동 57명(4.0%) 등이 뒤를 이었다.

조합장 당선자 1346명 중에서는 226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 중 103명을 기소(구속 7명)했는데, 전체 당선자의 7.7%에 달한다.

검찰은 이번 선거 수사에서 단기 공소시효 및 비효율적 수사 시스템의 문제가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기존 선거사범 대응 체계와 달리 수사 단계가 늘어나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 처리가 이뤄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선거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지만,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만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과거에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했는데, 현재는 모든 사건이 선관위와 경찰, 검찰을 순차적으로 거치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다 보니, 선거사범 280명 이상이 공소시효 완성 1개월 전 검찰에 몰려 면밀한 보완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3회 조합장선거 관련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처리 속도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시효 완성 1개월 전을 기준으로 조합장선거 사건 처리율은 36.9%로, 제20대 대통령선거(59.6%)와 제8회 지방선거(44.1%)에 비교해 낮았다.

검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경 협력 절차를 실질화하는 한편, 6개월인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1∼2년으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사 기간을 확보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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