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사범 무더기 입건… 70%가 ‘금품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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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를 통해 1441명을 무더기로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조합장선거의 공소시효 완성일인 이달 9일까지 선거사범 1441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선거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지만,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만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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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1441명 적발 836명 기소
4년 전 선거比 입건·기소 10% ↑
구속 33명 전원이 ‘금품선거사범’
“단기 공소시효 연장 등 개선 필요”
검찰이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를 통해 1441명을 무더기로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33명은 구속했다. 입건된 이들 10명 중 7명은 금품선거사범인 것으로 집계돼,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금품선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장 당선자 1346명 중에서는 226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 중 103명을 기소(구속 7명)했는데, 전체 당선자의 7.7%에 달한다.
검찰은 이번 선거 수사에서 단기 공소시효 및 비효율적 수사 시스템의 문제가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기존 선거사범 대응 체계와 달리 수사 단계가 늘어나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 처리가 이뤄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3회 조합장선거 관련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처리 속도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시효 완성 1개월 전을 기준으로 조합장선거 사건 처리율은 36.9%로, 제20대 대통령선거(59.6%)와 제8회 지방선거(44.1%)에 비교해 낮았다.
검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경 협력 절차를 실질화하는 한편, 6개월인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1∼2년으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사 기간을 확보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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