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무자 대신 소멸시효 주장... 채권자 자격 배당이의 소송 가능"

조윤주 2023. 9. 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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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와 경매 재산의 배당액을 다툴 때 채무자를 대신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더라도 소송을 채권자 자격에서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무관하게 다른 채권자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사는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해 소멸시효 완성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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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와 경매 재산의 배당액을 다툴 때 채무자를 대신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더라도 소송을 채권자 자격에서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A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채무가 확정된 C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군산시에 위치한 이 부동산은 농협중앙회에 6395만원, 대부업체인 A사에는 361만원이 배당됐다.

그런데 A사는 농협중앙회가 가진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배당금 일부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냈다.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 지위를 대신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 판례다.

즉 A사가 채권자이면서 일부 채무자 법적 지위를 대신하게 된 만큼 제기할 수 있는 소송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 이 사건 쟁점이었다. 채권자인 A사는 농협중앙회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송을 내야 한다. 배당이의 소송은 다른 사람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내는 소송이다.

1심과 2심은 농협중앙회 손을 들어줬다. A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한 만큼 채무자 지위를 대신한 것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무관하게 다른 채권자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사는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해 소멸시효 완성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배당이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기해야 할 소의 형태는 '배당이의'라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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