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상사가 들이대”…여성 직장인 11% ‘일방 구애’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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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유부남 상사가 사적으로 만나자는 헛소리를 했다.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웃으며 참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밤에 전화하기도 했다."
여성 10명 중 1명은 직장 내에서 원치 않는 '일방적 구애'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2명 중 1명(48.2%)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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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 취업규칙으로 금지해야”
직장인 절반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 불신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유부남 상사가 사적으로 만나자는 헛소리를 했다.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웃으며 참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밤에 전화하기도 했다."
여성 10명 중 1명은 직장 내에서 원치 않는 ‘일방적 구애’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남성(3.4%) 3배가 넘는 수치다. 여성 비정규직은 14.7%가 이를 경험했는데, 정규직 남성(2.5) 5.8배에 달한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원치 않는 구애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중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직장인 44.5%는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 84.9%는 스토킹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더 큰 문제는 직장 내 성범죄나 젠더폭력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데 있다. 위축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 부조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직장인 2명 중 1명(48.2%)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0명 중 7명(73.8%)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 64.1%는 ‘회사 보호 부재’를, 87.4%는 ‘국가 보호 부재’를 예상했는데, 각각 남성보다 20%포인트 이상씩 높은 수치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하나의 극단적 젠더폭력 전에는 구애 갑질 등 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직장 내 젠더폭력 근절은 성차별적 괴롭힘 대책 마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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