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ESG 공시의무화 아직 일러…최소 3년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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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으로 예정된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기를 최소 3년 이상 늦춰야 한다는 경제계 지적이 나왔다.
경총은 "제도 운용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ESG 공시를 조기에 의무화하면 산업현장과 자본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 3~4년 정도 늦추고 이 기간 정부와 기업이 세부 공시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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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기 도입땐 대혼란"
2025년으로 예정된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기를 최소 3년 이상 늦춰야 한다는 경제계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정부가 2025년으로 예정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경총은 “제도 운용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ESG 공시를 조기에 의무화하면 산업현장과 자본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 3~4년 정도 늦추고 이 기간 정부와 기업이 세부 공시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일반요구사항에 대한 공시기준(S1) △기후 관련 공시기준(S2)을 확정·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기준의 적용과 공시 의무화 일정을 담은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구상 중이다.
기후 관련 IFRS 공시기준은 종속 자회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없는 지분법 대상 기업의 탄소배출량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인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ESG 인프라가 취약한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지에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집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경총 지적이다. 각 기업이 IFRS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전 세계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집계·검증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소 3~4년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다.
자율공시와 달리 의무공시는 제3자 검증도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업체는 13곳, 검증 자격증 보유자는 약 200명에 불과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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