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월 위기설 차단"..銀·서금원 햇살론15 상환 유예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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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9월 위기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취약 차주 살리기에 나섰다.
은행들은 특히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15' 차주들이 일정 기간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확대해 숨통을 틔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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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대 1년→2년 늘리기로
SC제일·광주은행 시작으로
5대 시중銀, 카뱅 등도 적용
대위변제율 높아진 것도 영향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9월 위기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취약 차주 살리기에 나섰다. 은행들은 특히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15’ 차주들이 일정 기간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확대해 숨통을 틔우기로 했다.
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햇살론15 상환 유예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정상으로 상환하던 중에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1회에 6개월씩 2회(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 또는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기간 차주는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최근 최저신용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상환 유예 또는 만기 연장 기간을 최대 4회(최대 2년)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신규 차주뿐 아니라 기존에 햇살론15를 이용 중인 차주도 이 같은 기간 확대 변경을 적용받을 수 있다.
SC제일은행과 광주은행 등 일부 은행이 이미 이달 초 유예 기간 확대 내용을 담은 약정서 개정을 완료했다.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등 나머지 햇살론15 취급 은행들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 적용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은행권에 상환 유예 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환 유예 기간은 은행권에서 자체적인 협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 관련 약정서를 개정하고 기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햇살론15는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으로 진행되는 고금리 대안 상품이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상환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햇살론15 연간 대출액은 2019년 3807억 원에서 2020년 9990억 원, 2021년 1조 862억 원, 지난해 1조 4305억 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출 건수 역시 2019년 5만 2682건에서 2022년 14만 542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은행권이 햇살론15의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배경에는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위변제는 상환이 어려운 차주 대신 공공기관이 대출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5%에 불과했던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4.0%, 2022년 15.5%까지 높아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환 유예 기간 확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등 취약 차주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다 보니 일부러 상환하지 않는 차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환 유예 기간을 늘려주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 당국과 은행들은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햇살론15 예산으로 9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연내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시중은행들도 부실 우려 차주들을 대상으로 금리 감면,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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