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민주, 이재명 조사 중단 놓고 공방…단식 열흘 넘긴 李 건강 문제로 12일 재출석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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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면서 검찰·여당과 민주당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에 12일 재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열흘 넘게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의 건강이 최대 변수가 됐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중단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보를 얻는 법꾸라지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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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 수사 이미 임계치 넘어”
체포동의안 표결 땐 내홍 격화
檢 “李, 말꼬리잡기로 조사 차질”
與 “수사 방해, 법꾸라지 같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면서 검찰·여당과 민주당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에 12일 재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열흘 넘게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의 건강이 최대 변수가 됐다.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대응에 대해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재출석 통보에 대해 “변변한 물증 하나없이 관련자들의 오락가락하는 진술만으로 이어가는 정치 수사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검찰은 비열한 ‘정치 사냥’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8시간 동안 조사했다. 수원지검은 언론에 “이 대표로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조사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40분간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했고 “조서에 진술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의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조사 11시간 만인 오후 9시 43분쯤 청사 밖으로 나와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정치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피의자 건강 상태를 감안해 최소한도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했다”며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조사를 지연시켜 추가 소환을 유도했다는 입장이다. 권 대변인은 “추가 소환을 염두에 두고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 지연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일정은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애초 검찰은 9일 대북 송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지난달 17일 조사를 마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제가 무슨 힘이 있냐.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냐”고 했지만, 건강 상태가 관건이다. 이 대표는 단식 11일째를 맞는 이날 국회 천막 농성장에서 홍성국·이용빈 의원 등에게 “어젠 고기 굽는 꿈까지 꿨다”고 웃어 보였지만 부쩍 말이 느려졌고 부축받아 자리에 누웠다. 이 대표 측근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소환에 응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체력적 한계로 12일에 갈지는 미정”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또다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21일 본회의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자율 투표 끝에 부결된다면 이 대표의 단식이 ‘방탄용’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를 지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중단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보를 얻는 법꾸라지 같다”고 비판했다.
하종훈·명종원·임태환·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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