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6% "현장체험학습 폐지해야"

강영연 2023. 9. 10.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란버스 문제로 현장체험학습 '줄취소'가 이뤄지는 가운데 절반 이상의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단속 유예라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으며, 사고 시 학부모의 민·형사 소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제때 못하고 교원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했으면서 현장체험학습 시행만 독려하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소송 부담 커"

노란버스 문제로 현장체험학습 ‘줄취소’가 이뤄지는 가운데 절반 이상의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학부모로부터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8일 이틀간 전국 초등교원 1만2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넘는 교원(55.9%)이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사고 등 민원·소송 부담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법, 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34.6%에 달했다. ‘단속 유예 상황이므로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면 된다’는 대답은 9.5%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 등에 대한 걱정이었다. 민원과 고소·고발이 우려된다는 교원이 97.3%에 달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답한 셈이다. 실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본인이나 동료 교원이 민원, 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도 30.6%나 됐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단속 유예라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으며, 사고 시 학부모의 민·형사 소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제때 못하고 교원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했으면서 현장체험학습 시행만 독려하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