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요청 거절했다고…알바 중인 여대생 찾아가 맥주 뿌린 20대
자신의 교제 요청을 거절한 같은 대학교 여학생을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자신과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여성 B씨(20)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계양구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B씨를 찾아가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음식점 앞에서 B씨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B씨에게 맥주를 뿌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우연히 소셜미디어 메신저로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B씨와 대화하게 됐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지만 A씨가 일방적으로 사귀자고 고백했고,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크다.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800만원 가량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맥주병으로 폭행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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