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전화하세요"…성동구, 스토커에 경고 컬러링 송출

권혁진 기자 2023. 9. 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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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성동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해자 접근금지 경고·설득 안내'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할 때 자동으로 경고와 설득을 담은 음성메시지를 송출해 접근금지를 유도, 2차 가해 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성동경찰서는 스토킹 및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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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경찰서와 협약 체결
[서울=뉴시스]성동구, 성동경찰서와 가해자 접근금지 경고·설득 안내 사업 추진(사진=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성동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해자 접근금지 경고·설득 안내'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는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할 때 자동으로 경고와 설득을 담은 음성메시지를 송출해 접근금지를 유도, 2차 가해 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성동경찰서는 스토킹 및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한다. 피해자가 사업을 신청하면, 제공되는 안내 음성을 피해자가 통신사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해당 서비스 이용료 지원과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지원을 돕는다.

현재 구는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자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통해 심야시간 안전한 귀가를 돕고 산지형 공원, 하천변 등을 집중 순찰 중이다. 지난달에는 응봉산근린공원과 달맞이공원 2곳에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을 도입, 공원 곳곳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실시간 CCTV 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스토킹, 가정폭력 등이 지능화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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