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PF 조정위원회' 운영…10년만에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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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투자사업(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내일(11일)부터 PF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를 통해 사업에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 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실무 위원회로 구성되며, 민관합동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 사업은 모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거나 단순 민원 관련 사항,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 등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업 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 대상 7건을 선정해 4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최근 들어 건설 공사비 상승,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PF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사업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정위를 재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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