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 해줄게’ 쇼핑몰로 21억 편취한 40대에 징역 6년 선고

신재훈 2023. 9. 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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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 돈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을 주겠다고 속여 한 달 만에 281명에게 21억원을 편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A씨는 2020년 춘천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상점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 구매대금의 10%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11월부터 한 달간 281명에게서 2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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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 돈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을 주겠다고 속여 한 달 만에 281명에게 21억원을 편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춘천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상점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 구매대금의 10%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11월부터 한 달간 281명에게서 2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주거나 구매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가로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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