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 해줄게’ 쇼핑몰로 21억 편취한 40대에 징역 6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의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 돈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을 주겠다고 속여 한 달 만에 281명에게 21억원을 편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A씨는 2020년 춘천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상점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 구매대금의 10%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11월부터 한 달간 281명에게서 2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 돈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을 주겠다고 속여 한 달 만에 281명에게 21억원을 편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춘천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상점보다 더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 뒤 구매대금의 10%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11월부터 한 달간 281명에게서 2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주거나 구매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가로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치악산’ 상영 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서 공방…결과 관심
- 원주서 로또 1등 나왔다…1084회 전국 15명,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씩
- 송이 계절 돌아왔다…11일부터 '전국최고 품질' 양양송이 공판 시작
- 원주 모여중 '학폭의혹' 김히어라 "폭행 피해 주장은 일방적"
- 춘천 역세권 개발 본격화 ‘춘천형 판교’ 탄력
- 에버랜드 "푸바오 중국 가는 날 협의 돌입… 내년 2~4월 추측"
- ‘손흥민 카페’로 유명한 춘천 ‘인필드’,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선정
- "로또 1등 당첨금 32억원 찾아가세요"…작년 10월 추첨·인천 미추홀구 판매
- '설악산 등반객 40년지기' 중청대피소 10월부터 철거 예정
- 동해 오징어는 옛말? 서해안서 오징어 공수하는 동해안 횟집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