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경북도의원 "경북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절차·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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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시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는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1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을 뿐 통폐합하는 경우 사전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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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시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는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1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을 뿐 통폐합하는 경우 사전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폐합 시 주민 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에는 경북문화관광공사-(재)문화엑스포, 경북문화재단-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시작으로 경북행복재단-경북청소년육성재단 등의 통폐합이 추진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출자·출연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대행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변경 협의 결과 및 예산서·결산서 등을 도의회 제출·보고 하도록 했다.
정경민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충분히 검증할 규정이 없어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조례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일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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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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