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등 서울시교육청, 집중점검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9. 10. 17:30
사교육 부조리 61건 행정처분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원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접수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도 마련해 불법 사교육에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기준 등을 초과하는 학원들에 학원법을 위반한 사례 61건을 발견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6월 22일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이후 지난 5일까지 학원법 위반이 의심되는 184건의 사례를 접수해 169건을 조사한 결과 61건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시설 관련 위반 내용이 많았으며,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주로 이뤄졌다. 주요 위법 사항 적발 내용은 시설 관련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강사 관련 위반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고액 입시 과외, 방학 중 불법 캠프,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운영이 적발될 경우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지원청 간부가 참여하는 심야 교습 점검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 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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