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 급하게 먹여 80대 환자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 ‘집행유예’

2023. 9.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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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이 있어 천천히 식사할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 전남 화순군의 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죽을 급하게 떠먹인 직후 환자는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결국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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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지병이 있어 천천히 식사할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전남 화순군의 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환자는 삼킴 장애가 있고 소화 기능이 저하돼 묽은 죽으로만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환자가 홀로 55초마다 1회씩 죽을 떠먹자, A씨는 환자에게 다가가 1분 20초 동안 5회에 걸쳐 연이어 급하게 죽을 떠먹였다.

A씨가 죽을 급하게 떠먹인 직후 환자는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결국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숨졌다.

A씨는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 안으로 넣어 주었을 뿐, 죽을 급하게 떠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요양원 내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태고, 사망 환자가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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