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비용 상승에 대출 걸어잠그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김지섭 기자 2023. 9. 10. 17: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급증

서민들의 급전(急錢) 창구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박상훈

10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규모는 5조8000억원이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전체 신용대출액(17조2000억원)을 감안하면 공급 규모가 크게 줄었다. 대부업체는 대출 감소 폭이 저축은행보다 훨씬 컸다. 올 상반기 대부업체들은 가계에 6000억원의 규모의 신용대출을 내줬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연간 대출액이 1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대출 규모(4조1000억원)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것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줄인 이유는 돈을 빌려줬다가 오히려 손해(역마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은 커졌는데 경기 둔화로 주요 고객인 중·저신용자의 연체율이 높아지자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높아진 연체율과 조달 비용 증가를 감안하면 대출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에 묶여 있다 보니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대부업체가 대출을 줄이면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채 등 불법 사금융에 손댈 수밖에 없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는 6784건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최근 5년(2019~2023년 상반기 기준) 중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해(5037건)보다 35%나 늘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6700여 명의 불법 사채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금리는 연 414%에 달한다. 법정 최고금리의 20배를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대출 길이 막힌 중·저신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공급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