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동산PF 연체율 1년 새 3배 급등…'상위 5개사 평균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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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분기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자산기준 상위 5개사(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연체율은 평균 3.96%였다.
페퍼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0%에서 올해 2분기 4.35%로, 웰컴저축은행은 0.01%에서 3.68%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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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분기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사업환경이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자산기준 상위 5개사(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연체율은 평균 3.96%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6%와 비교하면 3배 넘게 오른 것이다.
부동산 PF 평균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비율은 1.87%에서 4.15%로 2배 이상 올랐다.
상위 5개사 가운데 OK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2분기 3.65%에서 올해 8.35%로 4.7%p 상승했다.
페퍼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0%에서 올해 2분기 4.35%로, 웰컴저축은행은 0.01%에서 3.68%로 높아졌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1.32%에서 3.2%로 1.88%p 상승했다.
SBI저축은행만이 유일하게 1.3%에서 0.24%로 연체율이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우선순위에 부동산 PF 부실 최소화를 두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체결된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대주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4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추가 자금지원이나 이자 유예 등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 PF 자율협약'을 통해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와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자기자본 20% 조달 의무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예대율 완화(100% 이하→110% 이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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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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