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조례 막판 조정…경기도, 전국 최초 의결 하나
도의회, 오늘 사전 간담회서 세부 내용 확정 계획
사무 권한, 소관 부서 불명확 문제로 유관기관들이 난색을 보인 이상동기 범죄 대응 조례안(경기일보 8일자 1면)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막판 조정에 나서면서 전국 최초 의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는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까지 집행부와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 의견을 반영, 필요시 수정안을 낸다는 방침인데 앞서 서울시의회가 비슷한 조례안을 추진하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11일 집행부와 사전 간담회를 열고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등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도, 자경위의 범죄 예방 활동과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 지원 의무를 명시한 게 골자다.
하지만 도와 자경위는 조례안 취지에는 공감대를 표시하면서도 자경위는 강력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이 국가경찰 사무로 업무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도는 조례안 내 피해자 지원과 관련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업무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각각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경위는 지난 8일 안행위에 조례안이 명시한 범죄 예방 조치 의무를 이행하되,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집행부 사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강력범죄 예방, 대응이 국가경찰 사무로 자경위 권한을 벗어난다는 당초 입장에서 일부 변화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시의회는 비슷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자경위가 범죄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보류가 결정된 바 있다.
자경위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례인 만큼 소관 부서로서 최대한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다만, 피해자 보호·지원의 경우 상위법상 법무부, 광역단체 사무기에 도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도 역시 현재 가동 중인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활용과 소관 부서 지정 등 내용을 안행위와 논의할 계획이다.
안행위 관계자는 “현재 유관 기관 모두 조례안에 내 소관 업무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일부 업무 분장에 대한 이견과 조례 문구 등을 조율하는 대로 상임위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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