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저축銀 부동산PF 연체율 1년새 3배로

신찬옥 기자(okchan@mk.co.kr) 2023. 9. 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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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에서 6월말 3.96%
3개월이상 연체도 급증

저축은행의 올해 2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PF 부실 최소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금융당국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자산 기준 저축은행 상위 5곳(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의 2분기 경영공시를 취합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이들 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은 평균 3.96%로 지난해 같은 기간(1.26%)의 3배 이상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PF 평균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비율은 1.87%에서 4.15%로 올랐다.

특히 OK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이 가장 많이 급증했다. 해당 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3.65%에서 올해 2분기에 8.35%로 4.7%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같은 기간 4.21%에서 9.48%로 상승했다. 요주의여신(1∼3개월 연체) 비율은 46.29%에서 66.77%로 20.48%포인트 올랐다.

페퍼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은 작년 2분기 0%에서 올해 2분기에 4.35%로 뛰었고, 웰컴저축은행은 3.68%로 전년 동기(0.01%) 대비 급증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3.2%로 지난해 동기(1.32%)보다 1.88%포인트 올랐다. SBI저축은행은 1.3%에서 0.24%로 하락하면서 5개사 중 유일하게 내림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부동산금융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PF 대주단 협약'을 체결했다. 대주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추가 자금 지원이나 이자 유예 등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저축은행 PF 자율협약'을 통해 업종별 여신 한도 준수 의무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자기자본 20% 조달 의무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당국은 수신(예·적금) 경쟁, 부동산PF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업권에 대해 올해 말까지 예대율(여신액/수신액) 완화(100% 이하→110% 이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91개 사업장에서 협약이 체결됐는데, 저축은행업권에서는 브리지론 32개, 본PF 14개 사업장에 대해 협약이 적용된 상태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정상화 가능성이 큰 사업장으로, 나머지 대다수 사업장은 협약을 적용받는 게 쉽지 않아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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