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 빨리 먹이다 환자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55초에 1회 먹던 환자, 80초에 5회 먹여"

김태헌 2023. 9. 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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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급하게 떠먹이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가 천천히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삼키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즉시 대처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다만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태고, 사망 환자가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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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죽을 급하게 떠먹이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 환자는 지병으로 소화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

죽 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아이뉴스24 DB]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모 요양원에서 80대 환자 B씨의 입안에 죽을 급하게 떠먹이면서도 완전히 음식물을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B씨가 55초에 한 번씩 죽을 떠먹자, A씨는 환자에게 다가가 1분 20초 동안 5회에 걸쳐 급하게 죽을 떠먹였고 결국 A씨는호흡곤란을 일으키다 사망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가 천천히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삼키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즉시 대처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다만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태고, 사망 환자가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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