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직장 동료 감금·폭행한 40대 연인 징역형 집행유예

이승규 기자 2023. 9. 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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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뉴시스

돈을 갚지 않은 직장 동료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여성 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어재원)는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43)씨와 A씨의 동거남 B(4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설계사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2021년 11월 대구 북구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여성 C씨를 1시간 30여분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하혈이 심하니 함께 병원으로 가 달라”며 C씨를 주거지로 유인했고 이후 B씨와 함께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과거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6400여만원을 C씨가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의)범행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 C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C씨에게 떼인 돈을 독촉하기 위해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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