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개발기간 늘리고 개발사 자격 기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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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기간을 늘리고 참가하는 개발사 자격 기준도 낮췄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참여 자격 기준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한 출판사(교과서 발행사)에서 검정 심사일 기준 최근 5년 간 교육 관련 도서를 1종 이상 출판한 경력이 있는 개발사로 완화했다.
교육부는 최근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개발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단 기간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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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기간을 늘리고 참가하는 개발사 자격 기준도 낮췄다. 최근 5년 간 교육 관련 도서를 1종 이상 출판한 경력이 있는 개발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획득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3월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1년으로 약 3개월 늘리고 검정 신청 자격도 완화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5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심사본을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수학 교과목 AI 디지털교과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영어와 정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각 내용심사를 진행한다.
교육업계에서는 이달부터 개발에 착수해도, 내년 5월까지 약 9개월의 개발기간은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는 개발기간을 최대 1년 보장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새 검정 심사 기준에 따르면 8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심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책형 교과서는 검정 심사 통과 후에도 전국 학교에 전시본을 전달하고 다시 인쇄, 공급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AI 디지털교과서는 이러한 인쇄, 공급 과정이 필요 없이 학교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참여 자격 기준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한 출판사(교과서 발행사)에서 검정 심사일 기준 최근 5년 간 교육 관련 도서를 1종 이상 출판한 경력이 있는 개발사로 완화했다.
관련 경력을 확보한 개발사는 보조출원자가 아닌 주출원자 자격으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인정 받았다. 교과서 발행사-에듀테크 기업 컨소시엄이 아닌 에듀테크 기업 단독 개발도 가능해졌다.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역량 있는 개발사 참여를 늘리는 게 목적이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기술심사지원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AI 디지털교과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개발과정을 지원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클라우드(SaaS) 기반 웹 서비스 형태로 개발된다. 학생의 민감한 학적 정보가 활용되고 국가 데이터 허브와 연계되는 만큼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중' 등급 이상 인프라를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개발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단 기간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CSAP 인증 기간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한다.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심사본 제출 시점에 CSAP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검정심사 완료 때까지만 CSAP 인증을 받으면 되도록 했다. 내년 9월 심사본을 제출한다면 약 3개월의 심사, 합격 발표 전까지 인증절차를 마치면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술심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정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12월까지 필수 수집 교육데이터, AI 알고리즘, 보편적 학습설계(UDL) 개발 가이드라인 등 내용을 확정 공유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한 교육업계 관계자는 “개발기간이 1년으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올해 12월까지 확정 공개하겠다는 중요한 개발지침이 많아 여전히 일정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에듀테크 기업까지 기회가 확대됐지만 까다로운 교과서 검정절차를 경험해보지 못 한 기업일수록 혼란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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