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대전지역 아파트 10곳 중 1곳 미등기 신고

이태희 기자 2023. 9.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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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아파트 매매 계약 10곳 중 1곳은 등기 신고 없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4개월 이상 등기 신고가 미뤄질 경우 이른바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수 있는데, 정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공개하면서 이같은 사례가 속속 발견되는 것이다.

즉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릴 수 있으며, 매물을 신고가에 거래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한 뒤 실제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거래를 취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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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1월부터 4월 아파트 거래 3786건 중 미등기 269건
4개월 이후 등기 미뤄지면 '집값 띄우기' 의심…서구 105건 최다
지난달 국토부 전수조사, 대전지역 미등기 과태료 부과 16건
사진=대전일보 DB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 계약 10곳 중 1곳은 등기 신고 없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4개월 이상 등기 신고가 미뤄질 경우 이른바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수 있는데, 정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공개하면서 이같은 사례가 속속 발견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1-4월 대전지역에서 거래취소건(177건)을 제외한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 3786건 중 7.1%에 해당하는 269건이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105건으로 자치구 중 다수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서구 A 아파트는 지난 4월 16억 원에 거래됐으나, 4개월째 등기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같은 지역 B 아파트의 경우 지난 1월 5억 원 가량에 거래됐음에도 아직도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다.

이어 유성구의 미등기 신고는 93건이며, 대덕구와 중구 36건, 동구 35건 순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계약 후 4개월 이상 등기가 미뤄질 경우, '집값 띄우기'와 같은 이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시 계약일 이후 30일 안에 신고하게 돼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즉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릴 수 있으며, 매물을 신고가에 거래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한 뒤 실제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거래를 취소하는 것이다.

정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공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올 1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지난달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교란하는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기획조사에서 대전지역의 경우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 16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세액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나온 미등기 사례론 시세 조작을 의심하기 어려우며, 해당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이상 거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를 확인할 순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시기엔 왜곡될 수 있다"며 "매물 가격이 실거래가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지 판단해 이상 거래를 확인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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