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죽이려는 거냐"···폐타이어 아슬아슬 쌓은 트럭 '공분'

황민주 인턴기자 2023. 9. 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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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적재물을 무리하게 실어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준 트럭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톤 트럭이 폐타이어를 쌓아 올린 채 달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트럭에는 부실해 보이는 난간이 세워져 있고 중고타이어 업체의 것으로 보이는 타이어들이 한가득 쌓여있다.

그 위로는 그물이 덮여있는데 그물과 난간 사이로 삐져나온 타이어는 금방이라도 도로 위로 쏟아질 듯한 모습으로 불안감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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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를 무리하게 적재한 트럭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트럭에 적재물을 무리하게 실어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준 트럭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톤 트럭이 폐타이어를 쌓아 올린 채 달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올라왔다. 타이어는 트럭의 2배가 훨씬 넘는 높이까지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려져 있다.

해당 트럭에는 부실해 보이는 난간이 세워져 있고 중고타이어 업체의 것으로 보이는 타이어들이 한가득 쌓여있다. 그 위로는 그물이 덮여있는데 그물과 난간 사이로 삐져나온 타이어는 금방이라도 도로 위로 쏟아질 듯한 모습으로 불안감을 자아낸다.

작성자는 "미승인 불법 난간대에 때려 넣어도 정도가 있지. 지자체에 접수해서 난간대를 없애야겠다"며 분노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도 "큰 사고가 날 거 같다. 이건 심하다", "서너 번 나를 걸 한 번에 하네", "누굴 죽이려고 저러나", "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커브길에서 전복되면 어떡하려고" 등의 반응을 남기며 혀를 찼다.

현행법상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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